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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, 복학 문의 안내사항.

작성자
항공교통관리과
작성일
2023-07-07 17:06
조회
122
-휴학-


재학중인 자가 질병,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


기간


– 휴학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며 통신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–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·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

일반휴학


– 가정 사정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자.
–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자.
–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, 질병·기타 부득이 하다고 소속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이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

군입대휴학


–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자는 입영일 7일전까지 군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입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– 귀가하거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전역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교학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– 군휴학원에 따른 휴학일은 휴학원 제출일로 하고 입영 후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휴학일로 본다. 휴학원(일반휴학 포함) 제출일은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
-복학-




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 시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.


– 일반휴학자는 휴학일로부터 1년(2학기 이내)이내 복학하여야 하고,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(2학기 이내)이내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.
– 복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,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.
– 군복무 중 장기복무로 전환한 자는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(부대장 취학허가서)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.